민자, 언론중재위에 중재결정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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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일 언론보도에의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재신청기간도 연장하는등 언론중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중재신청이 연평균 40%증가하고 있는 반면 합의율은 30% 이하로 저조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외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다고 판단, 중재위에 ''중재결정'' 권한을 부여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했다. 중재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가 제반상황을 고려,준강제성이 있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또한 로 되어 있는 중재신청기간도 너무짧아 피해자의 인지가 늦은 경우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보고 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