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전노대-전지협 연대파업 경우 강력 대응...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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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전기협이 전노대, 전지협등과 연대해 파업을 벌일 경우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적용,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인 전기협이 파업등 쟁의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법외노동단체의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관련해 전기협에 대해 불법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금주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