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하철노조 파업땐 관련자 10명 사법처리...검찰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6일 전국지하철 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가 파업돌입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지협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 등 관련자 10여명을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지협의 3개노조중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검수원 등으로 구성된 전기협의 경우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전기협 소속 기관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그 경우 전기협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