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제도 96년 하반기부터 시행

오는 96년 하반기부터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제도(KGSP)가 시행된다. 보사부는 17일 KGMP(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의 전면시행으로 제조단계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KGSP(KoreanGood Supply Practice)제도를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전면 시행키로 했다. KGSP 제도란 유통단계에서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보관시설과 관리기술을 갖춘 도매업체를 KGSP업소로 지정하고 오는 96년 하반기이후에는 지정업소만이 의약품을 제약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KGSP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체의 소매겸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의약품의 유통체계가 일원화돼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