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체육시설 시행령' 확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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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17일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썰매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분류하며 일부 사업의 변경은 사전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시행령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뒤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