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내년부터 공장부지 사용허가 완화

i 내년부터 정부가 공단을 조성,공장부지를 분양할 경우 부지사용 허가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부등 허가당국에 내야 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단부지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이 끝난 일부지역에서 공장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0만평 미만의 공장을 미리 착공할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의 부지사용 허가를 받고,그 이상은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건설부 관계자는 "보통 공단 부지를 완전히 조성하는데 6~7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부지조성을 완료한 지역에서 공장착공에 들어가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부지사용 허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