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환경기부금에 손비처리 혜택방안 추진

기업체나 개인이 민간환경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처는 18일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부금"을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접수창구를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환경단체는 *등록,허가 87 *미등록 30 *기타 43개등 모두 1백60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진흥회에 접수된 기부금은 YMCA,환경운동연합등 17개 민간 환경단체 대표로 3월 구성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서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배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