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임대업 제도화 방안 검토...정부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시행에 맞추어 오는 96년부터 일종의 사채업인대금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재무부 관계자는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한사채업자들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뿐아니라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사채업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중에 연구용역과 공청회등을 거쳐 관련법률을 제정, 대금업 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금업을 허용할 경우 일본과 유사한 형태가 될것이라며 허가제가 아니라 희망자의 신고를 받아 등록만 하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대금업자의 신고및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맡기되 관련 금융감독기관에 거래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할 때는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해 부당행위를 감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채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채업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중과하거나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거래자보호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최고금리를 제한토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도입초기에는 사채전주 양성화 차원에서 대금업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유보됐으나 이제는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검토되는 것이니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