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학 전대전시장 공금횡령혐의로 사전영장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20일 전 대전시장 이봉학씨(56.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 92년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회장으로 재직당시 공제회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호텔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호텔부지 매매에 관여하면서 이씨의 범죄행각을도와준 대륙건설 대표 배범직씨(40.대전시 서구 갈마동)를 특경가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