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음료수외 물 판매 금지...각의, 음용수관리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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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용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있는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만 광천음료수로서 판매가 가능하고 광천음료수 이외의 물은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용수관리법안을 의결,음용수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음용수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키로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환경처장관이 지하수오염이나 지반침하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광천음료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질을 관리토록 했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희망자나 수입업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신고,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환경처장관은 광천음료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으며 부담금의 1백분의 50은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의 세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