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어린이 보호구역 시범운영키로...7월부터 6개월간

경찰청은 7월1일부터 6개월동안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민학교를 선정,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백m이내 일정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경찰청 주관하에 내무,교통,교육부등 5개 관련부처가 공동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안에 따르면 보호구역내에서는*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정오~오후 3시 사이 차량통행이 금지되며*주변 이면도로의 차량운행속도가 최고 20~30km로 제한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금지되며 도로 안내표지,반사경,과속방지턱,미끄럼 방지시설,보차도분리대등 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