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통신시장 구조개편 방향 (II)..방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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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현 이번 구조개편안의 실제적 핵심조치는 기본통신시장의 전면경쟁과 개인휴대통신서비스의 조기도입으로 볼수 있다. 90년의 통신사업 구조조정결과 국제전화와 이동전화에는 복점경쟁이 도입되었고 시내.시외전화는 한국통신에 의한 독점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의한 국제전화경쟁은 요금인하등 일부 측면에서는조금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고객위주 시장체제로의 전환, 서비스향상,사업자 체질개선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경쟁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경쟁도입에 따른 규제완화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쟁은 사업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 통신사업전반의 경쟁력을 고양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시외전화에서의 경쟁도입은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기본통신개방협상전망을볼때 98년부터는 기본통신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쟁도입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시외전화 경쟁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요금조정이 선행되어시외전화시장의 과도수익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효율화와원가절감노력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제도적인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이 되기 위해선 요금규제및행정규제완화 접속료 회계제도 공정경쟁보장기능등의 강화가 후속적으로이뤄져야 한다. 시외전화경쟁은 가능한한 조기에 시행하여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할수있도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희망자는 모두참여할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청자격 허가조건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지 않은 무분별한 진입은 억제토록 해야할 것이다. 민간의 통신사업참여에 대한 증대된 욕구를 감안할때 시외전화사업에 대한동일인 10%의 지분제한이 신규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으로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외전화 경쟁과 더불어 전용회선 국제전화에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바람직하고 무선가입자선로등의 기술발전추세를 보아 시내전화경쟁도입도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무선 기술융합과 위성 데이터압축등에서의 기술혁신에 따라 통신시장에는 개인휴대통신(PCS) 저궤도휴대위성통신(LEO) 주문형 비디오(VOD)등 신규서비스가 속출하고 있다.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 이용자의 수요를 볼때 향후 개인휴대통신이나주문형 비디오등에 대한 시장수요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서비스를적기에 보급하는 능력이 통신사업자의 생존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휴대통신은 2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통신의 주체인 개인을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현재의 이동전화보다 소형단말기에다 가격이 저렴하나 고속이동중 통신은 불가능하다. 멀지 않은 장래에 개인휴대통신은 현재의 유선전화에 버금갈 정도로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기기산업에 대한 유발.파급효과가 지대할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외국은 이미 개인휴대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국 독일에서는서비스가 이미 상용화 중이며 미국 프랑스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싱가포르 일본 호주도 조만간 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휴대통신은 차세대의 보편적 서비스로 대외개방시 우월한 기술력을바탕으로한 외국사업자의 집중적인 침투가 예상되는 분야로 국내기술개발의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개인휴대통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국내기술개발이 되어야 한다. 사업권의 향방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자의 기술개발의욕과 수준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서비스 조기상용화를 위해선 사업자를조기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 수는 궁극적으로는 주파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능력있는 모든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4~5개로 예상됨). 그러나 대규모 투자부담과 시장수요 여건, 국내기술개발 능력의 효율적집중을 감안할때 초기사업자 수는 1~2개로 제한하고 추후에 수요와 국내기술축적도를 보아 추가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사업자를 1개만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점이라기 보다는 현재의이동전화시장에 유사서비스 사업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서비스간 경쟁의확대이기 때문에 개인휴대통신의 조기상용화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인다. 기본통신의 전면경쟁과 개인휴대통신의 조기도입에 따라 우리의 통신시장에는 통신사업자의 효율화.국제화, 대외개방대비, 고급화.다양화된 이용자 수요의 충족, 민간의 통신사업참여 기회 확대, 국내기기산업의 전략적육성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의 통신하부구조는 음성 데이터 영상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동시에전달하는 다수의 종합정보망(광대역전화망,대화형 케이블TV망,저궤도위성망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이 동일한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미디어 융합도 더욱 진전될 것이다. 종합정보망, 미디어 융합등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할뿐 아니라 이를 더욱능동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선 통신과 방송에 대한 통합적 규제제도의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통신시장 구조개편안의 차원을 넘는 행정구조 차원의개편을 필요로 하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