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지역 의보 가입자 전출신고제 폐지...7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타조합 관내로이사를 갈때 전입지에서신고를 하면 피보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전출지지역조합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만 전입지의 조합에 자격취득신고를 할수있었다. 보사부는 21일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출신고 폐지에 발맞춰 의보 전출입 신고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전 거주지 지역조합에서 발급받은 의료보험증은 새 거주지 조합에 신고시 반납해야 하며 이사와 동시에 보험혜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전입지 조합에서 피보험자 자격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아 사용토록 함으로써의보카드가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까지 보험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