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 없이 단순동거, 재산분할권 불인정""...가정법원

혼인의사없이 단순히 동거만 해온 경우 재산분할권을 인정받을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 (62.여)가 20년간 함께 살아온 K씨(59)와 헤어지면서 K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K씨와 20년간 동거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모두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두 사람의 동거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내연관계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혼인 의사없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은 내연관계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분할도 인정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