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산업체 청정연료사용 의무화..환경처, 97년이후
입력
수정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앞으로 산업체에서도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와 저황경유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처는 22일 다가올 GR(그린라운드)에 대비,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를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위해 오는 97년이후 각 산업체에서 사용하는저황벙커C유등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밝혔다. 환경처는 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경유 20%, LNG 10%로 돼있는특별소비세를 폐지토록함으로써 청정연료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처 관계자는"현재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저황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기오염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각산업체들의 저공해 연료사용을 오는 97년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우선 국내 정유사들의 청정연료 생산능력이 부족한점을 감안, 시설투자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며 또 정유사별 생산능력을 사전조사하는등 산업체 청전연료사용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산업체의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는 오는 99년이후 대폭강화될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전대비의 일환"이라고 말하고"아울러오는 2000년까지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인 연평균0.015~0.023PPM에 이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