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합리화 개선...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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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 때문에 업계로부터 외면당해 왔던 신발산업합리화 조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산상의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최근 부산상의의 "신발산업 합리화 성과촉진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재 시설개체때 구형기계를 1개월안에 폐기하도록 돼있는 것을 3개월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회신에서 담보력이 없는 신발업체에 대해 먼저 자금을 지원한뒤 새로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잡는 "후취 담보"를 인정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강화를 금융기관들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