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료 8월부터 80.6% 인상

이륜차(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가 8월부터 80. 6% 인상되고 보상한도도2-3배 커진다. 또 지금까지 보험가입일 오후6시부터 새로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던 것을 가입싯점으로 앞당겨 오토바이가 일시적인 무보험상태에 빠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22일 손보협회는 오토바이보유자의 보험가입에 편의를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이륜차 책임보험제도를 변경,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오토바이가 주로 대도시보단 지방에 많은 점을 감안해 우체국에서도 보험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망시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부상시 10만-3백만원에서 20만-6백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료도 현재 연1만7천원에서 연3만1천7백원으로 80.6% 오르게됐다. 지난3월말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총195만1천 1백80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책임보험에 든 이륜차는 전체의 21. 2%인 41만2천9백45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은 차량의 최초 등록시 번호판교부와 함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나 그뒤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갱신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