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대한경제/한양일보 등록취소 심판청구

공보처는 장기간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대한경제일보와 한양일보에 대한등록취소 심판을 관할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발행중단을 이유로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보처는 양사 신문사가 이밖에도 법정인쇄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금까지 수차레 발행촉구.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