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물거래법 제정돼...6월 임시국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선물거래법이 제정되어 96년부터 우리나라에도환율 금리 주가지수등의 금융선물이 증권거래소가 아닌 금융선물거래소에상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무부의 계획대로라면 96년초부터 주가지수선물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될예정이나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이 23일 당소속의원 94명의 서명을 받아 금융선물거래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당초 방침이 변경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측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문제에 관한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