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도 외화자금 직접 차입할 수 있어...7월중순부터

오는 7월중순부터 리스회사들도 해외에서 직접 외화자금을 차입할수 있게된다. 23일 재무부는 종합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스회사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오는7월중순부터 외화차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해외차입을 할수 있는 리스사로 지정하는 기준과 관련,자기자본 4백억원이상,3년평균 외화차입실적 2천만달러이상,리스자산 4천억원이상 또는 리스실행액 2천억원이상인 회사 자기자본 4백50억원이상 또는 총자산 6천5백억원이상,외화차입실적 7천만달러이상,총자산이익률 0.9%이상인 회사 외화차입액과 리스실행액비율이 상위 50%이상,총자산규모가 리스사평균이상,총자산이익률 0.9%이상인 회사등을 골자로 하는 3개복수안을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에 상정해 이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