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내일 오전10시까지 북귀않는 기관사 파면방침

철도청은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철도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철도청은 일부 직원들의 직장 이탈로 열차 운행이 계속 파행을거듭, 사회질서와 경제 혼란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24일 오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 복무지시"를 발령,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기관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모두 징계위에 회부, 파면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