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물거래소 조기설립'..김원길의원 관련법안 국회제출
입력
수정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선물거래법이 제정되어 96년부터 우리나라에도 환율 금리 주가지수등의 금융선물이 증권거래소가 아닌 금융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무부의 계획대로라면 96년초부터 주가지수선물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될예정이나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이 23일 당소속의원 94명의 서명을 받아금융선물거래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당초 방침이 변경될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측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문제에 관한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큰 논란이 없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갈 의도인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측이 금융선물협회등 민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래전부터 법안을 준비했고 일부 민자당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이에 동조하고 있어 재무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재무부가 한차례 격돌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측은 일정기간 동안 주가지수선물만 기존의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토록하자며 그 이유로 우리 금융시장의 미성숙과 중복투자등을 들고있다. 재무부관계자들은 또 지난해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법의 제정이없이도 주가지수는 유가증권으로 의제되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만큼 몇년간 시행해 본뒤 그 경험을 살려 여타 금융선물에 대해서는그때가서 상장기관을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제경제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의 해외시장을 통한 선물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개방화가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선물거래시장의 도입이 시급해졌다는 쪽으로 인식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인식변화로 재무부내에서도 금융선물거래소의 조기설립 필요성에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주가지수만의증권거래소 우선상장문제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김의원은 그동안 외국의 사례검토 및 수차례의 공청회등을 거쳐거의 모든 금융선물상품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을마련했고 이를 재무부에 건네줘 재무부도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다. 현재 재무부측은 김의원의 법안내용 자체에는 별 이의를 달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의원은 금융시장미성숙 중복투자등 재무부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순환차손이 무려 3천4백46억원에 달했다"며 선물거래소의 설립이 결코 중복투자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또 올 1.4분기 우리기업들의 외국거래소를 통한 금융선물거래는 79억5천만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지난해 4.4분기보다 72.8%나 늘어난 수치였음를 들며 선물거래소의 조기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차피 몇년후에는 설립될 것이 뻔한데도 재무부등이 증권거래소의 수익증대나 전산화에 따른 유휴인력처리문제로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의원은 그러나 선진외국의 오랜 경험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가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금융선물상품을 금융선물거래소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만큼 부칙을 통해 주가지수선물의 증권거래소 복수상장을 허용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김의원의 법안이 국회재무위에 상정되는 시점에서 민자당과 재무부측은당정회의등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그 이전에 김의원의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속단하기는 어려운것 같다. 다만 재무부나 여야가 법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선물상품은 현물상품과 본질이 달라 별도의 선물거래소에서 취급돼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법안이 의외로 쉽게처리될 가능성도 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