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변동사항 개별통지 의무없다""...서울고법 판결

해당관청이 건축허가 관련 변동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했다면 이를 개인에게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6일 김정곤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구청측이 건축허가 제한이 만료된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만 하고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7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