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공매부동산..반드시 공매입찰매각 등

문)성업공사에서 공매하는 압류부동산이란 무엇인가.답)압류부동산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세,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환경처의 배출부과금,항만청의 항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한 부동산으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성업공사가 공매하는 부동산이다.문)국세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은 어떤방식으로 매각하는가.답)압류부동산은 반드시 공매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성업공사는 압류부동산을 신문과 본.지점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 최저매매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는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있다. 입찰은 1인 단독입찰도 가능하다. 압류부동산은 금융기관 비업무용부동산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않고 반드시 공매입찰로만 매각하고있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매수할수 있다.문)압류부동산은 한달에 몇번씩 공매하고 있는가.답)압류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채권 또는 물건관계로 인한 이해당사자가있기때문에 체납자 본인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알려야하는절차상 기간이 소요되므로 월 1회 공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문)압류부동산의 공매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답)압류부동산의 공매공고는 신문공고와 함께 본사및 지점의 게시판에게시공고하고 있다. 신문공고는 압류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이 5백만원이상으로 최초 공매공고하는 부동산을 공고한다. 그리고 게시공고는 신문공고된 압류부동산과 매각예정가격이 5백만원이하거나 5백만원이상으로 2회차 이후 공매공고하는부동산을 포함한 공매부동산 전부를 게시판에 공매공고하고 있다.문)압류부동산의 공매입찰에 참가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가.답)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최선순위의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임차인에 대한 주택명도 집행을 매수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임대차내용에 대한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논.밭.과수원등 농지일 경우 매수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으므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부동산인지,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해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건물이 없는 순수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등기된 지상권은 말소가 되지 않으므로 매수시 등기부등본을 사전 확인하는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