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정된 군사법제도 발효...국방부

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 폐지 및 군사법원의 축소,통폐합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 및 군형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해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지난 1월5일 공표된 군사법원법및 군형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재 사단급 단위로 80개소가 설치돼있는 보통 군사법원이 35개로 축소되고 국방부 및 육-해-공3군 본부에 하나씩 모두 4개가 있는 고등군사법원도 1개로 통합된다. 그동안 군관할관의 발부로 위헌시비를 빚어온 구속영장 발부절차는 군검찰관이 소속 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군판사에게 청구군판사의 명의로 발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