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의 입법화 시급주장...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을지우는 제조물 책임의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원7주년기념 세미나에서 소보원의 두 수석연구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의 민사법제도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경수석연구원은 "현행민사법제도로는 상품에결함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게 돼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제조물책임법은이미 국제적 조류가 되어 있는 만큼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을 규정, 별도의 단행법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