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간부 11명 사전 구속영장 기각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1명의 서울지하철노조 간부중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홍기태판사는 28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지검이 청구한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양윤모(41) "총무부장 김종철(32) "법규부장 김종식(40) "쟁의지도부장 박정규씨(33) 등 서울지하철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명부족''의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이 노동.학생운동권 등 소위 시국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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