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 선박통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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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국가 차원에서 서로 다른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각국은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통제기준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2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운수장관들이 기준미달선의 유럽 항구입항과 연안 수송항로 운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최근주영대사관이 전해왔다. EU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규정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승무원을승선시키거나 기준미달선급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입항을 거부하거나 억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규정은 또 선령 15년이상의일반 화물선(벌크선)과 20년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서는 EU 정부가 입항 때마다 선박 및 안전관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조만간 강화될 것으로해항청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