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신규허가 대상에 신세기이동통신 확정...체신부

체신부는 28일 이동통신경쟁시대를 열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대상법인(제2이통)으로 신세기이동통신(대표 권혁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92년부터 추진되어온 제2이통사업자선정은 선경의 반납,전경련의 단일컨소시엄구성에 의한 포철과 코오롱의 협업경영체제결정등 숱한 곡절을 겪은끝에 최종 확정됐다. 체신부는 지난 5월17일 전경련이 추천한 신세기이동통신이 단독으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사 평가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 신규허가법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앞으로 신세기이동통신이 외자도입,자본금및 일시출연금의 납입과 이행각서를 제출하는데로 7월중 허가서를 교부하고 오는96년 1월부터 이동전화(휴대폰및 카폰)상용서비스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세기이동통신은 초기자본금 1천억원을 이달말까지 완납하고 연구개발일시출연금 4백억원을 납입한뒤 추후 4백억원을 추가납입할 예정이다. 신세기이동통신은 오는30일 오후 서울 호텔신라에서 창립기념리셉션을 갖고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