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백화점 대표.이사등 2명 불구속 입건...서울지검

서울지검 조사부 최찬영검사는 29일 백화점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다가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게되자 이를 숨기고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주)영동백화점 대표 안병직(49,서울대치동),이사 김택(35,서울양재동)씨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92년 광명시철산동 1천4백여평짜리 대지에 백화점을 지으려 했으나도시설계지침 규제에 따라 6층이상 건물을 지을수 없자 이를 숨긴채 C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1백64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6억원을 받은뒤 김씨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Y건설대표 곽모씨에게 1백52억원에 팔기로하고 계약금으로 40억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