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과세특례 축소의미와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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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커피전문점 뷔페식당 옥외광고업 유원지운영업등신종호황업종 16개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난 28일 발표된 "부가세과세특례 배제기준"에 따르면 이밖에도 과세특례배제지역으로 서울의 강남지역및 6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등 전국의 136개지역이 추가되었다. 이번 조치로 과세특례 배제종목수는 전국공통 185개, 지역별로 5,505개종목으로 늘어나며 과세특례 배제지역도 642개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당업종및 지역의 신규사업자와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이상인기존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이에따라 부가세율이 매출액의 2%에서10%로 올라간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축소는 해마다 있었던 조치로 전혀 새로운 일이아니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개별기업이나 사업자는 물론 국민경제전반에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특히 지난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탓에 이번조치의 의의가 다른해 보다 각별하다고 하겠다. 첫째로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않기때문에 과세특례축소는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세금내기를 좋아하는사람은 없지만 어차피 낼수밖에 없다면 공평과세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과세특례제도를 둔것은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 이를 악용한 세금포탈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금융실명제이후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과세특례축소는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자진신고된 과표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원칙이며 인정과세는 행정편의주의의 임시적인 방편일뿐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는 금융실명제정착에 중요한 과제로서 과세특례축소는 정책목표와 부합된다. 셋째로 과세특례축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율조정및 성실한납세풍토조성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과표양성화와 이에따른세금부담증가 때문에 적지않은 마찰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일부업종말고는 큰 혜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6~8%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적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일반소비자들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아울러 현금대신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로 대금을 내는 거래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하겠다.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세정개혁은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