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조직 단속대상 완화

중앙선관위는 사조직 가운데 관행적으로 조직돼온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은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되지 않는한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YMCA, 라이온스클럽등 사회봉사의 순수한 목적을 지닌 건전한친목단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산악회 연구소 조기축구회등은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를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제삼자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등을 고려해 선거와는 상관없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결성돼온 일부 순수한 목적의 사조직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들 사조직도 선거운동에 직접 관련될 경우 당연히 단속을 받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