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하도급실시내용 통보않은 진로건설등 4개사 고발

주택공사는 29일 공사현장의 하도급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실시내용을통보치않은 현대산업개발 진로건설 한성 국제종합토건 등 4개 일반건설업체를 고발조치했다.주공은 또 정방종합토건을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하도급업체로 건설부에 통보했다. 주공은 이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국 61개지구(1백9개업체)에 대해 하도급특별점을 실시, 고발조치한 이들 5개업체 이외에 물가와 설계변경금액을 하도급대금에 반영치않은 동국산업 동신주택 벽산건설 신한 한보철강 한보 한성 삼협개발 등 8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공은 이와관련,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지급연기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원도급자가 물가연동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하도급금액을 반영한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토록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