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예정신고/관세사후납부제도 비제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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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부터 수출국출항후 수입신고를 하면 입항 즉시 반출이 가능토록하는 수입예정신고제와 면허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사후납부제도의 이용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종합상사등 비제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유가자유화실시를 예고하는 시점부터 정유회사(석유정제업)설립과정제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를 올 하반기중에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에너지 통관 해운항만 환경 제약산업등 5개분야1백12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