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대리점업의 등록기준 완화...정부, 올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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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항선박 취급 비율 규정을 철폐하는등 국내 해운대리점업의 등록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해운항만청은 외국선박 취급 비율 철폐를 비롯 자본금 한도액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운대리점 등록 완화 방안을 마련,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7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서 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중 해운대리점등록기준으로 되어 있는 외항선박 50%이상 취급비율을 삭제하고 종업원 5인이상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