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부에 제3자개입금지 철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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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국제노동기구(ILO)가 국내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직권중재,노조업무조사권등 조항이 ILO헌장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에 이의 개정을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ILO가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도록 개정할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사회직속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열고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지난해 10월 이들조항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국정부를 제소한데 대해 이같이 결의하고 이를 우리정부에 통보해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