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에 징역 8월/집유 1년 선고

한준수 전연기군수(63)등 14대 국회의원 선거 관권불법폭로 관련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이 30일 오전10시 대전지법형사부 201호 법정에서 최병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징역 8월~1년,집행유예2년씩의 원심을 깨고 *한씨와 이종국 전충남지사(6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임재길 전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52)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17일의 1차 항소심선고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