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폭력관련 무성승려등 11명에 실형선고..서울 지법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판사는 30일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고속기소돼 징역 3년6월에서 2년씩이 구형된 김영철피고인(법명 무성.30)과 불출이파 두목 반봉환피고인(33)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등 이 사건 관련자 28명 가운데 1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과 무관한 종교문제에 개입해 청부폭력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시대적 요청에 역행한 것으로엄벌해야한다"며 "폭력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11명의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