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안된 독립공채 러시아/중국동포 신고 받아...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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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7월1일부터 3년간 러시아 중국등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독립공채상환을 신고받아 상환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지난84년7월~87년6월중 당시 미수교국인 러시아 중국등에 거주하고 있어 독립공채상환을 신고하지 못했던 재외거주동포들이다. 신고대상자는 독립공채원본과 해당기간중 미수교국에 살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재무부나 재외한국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상환금은 미달러화표시공채는 원금과 독립공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합한 금액을,원화표시공채는 발행당시 환율에 따라 미달러화로 환산한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계산기간은 공채발행일로부터 지난87년6월2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