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조금 15% ""금지대상""...WTO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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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을 지원하기위한 각종 보조금중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금지"로 분류될 보조금은 전체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상공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4차 산업지원제도 개편대책반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상호 산업연구원(KIET)연구위원은 WTO협정에 따라 국내보조금을 분류한 결과 전체보조금(4조4천2억원)중 15%(6천7백56억원)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이 이같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손위원발표에 따르면 "상계가능보조금"은 전체의 30%(1조3천3백39억원)인것으로 조사됐고 이에는 공업발전기금의 합리화자금 조세감면법상 합리화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수입대체 소재.부품운전자금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