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헌법에 위배...헌법소원 제기돼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을 초과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을 근거로 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사는 정모씨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1억3천7백72만원의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고 지난 2월15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건설부는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고 대응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모씨는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아무런 요건도 없이 면적을제한하여 그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제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