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으면 업무상 재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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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일 유재현씨(강원도 철원군 갈말읍토성리)등 2명이 보령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중 발생한 재해와 해당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물론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발병경위,질병내용,치료경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질병에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목영준 공보관은 "이 판결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과 관련,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유씨등은 신안전기 근로자였던 동생 유구열씨가 90년 11월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곳리 전기철탑 공사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 및 허리등을 다쳐 치료를 받다 9개월 뒤인 91년 8월 심폐기능악화로 숨진 뒤 노동부에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