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의료보험 적용키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적취득을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보사부는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우선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북도가 지난달 9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대창양로원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45명을 의료보험 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해 이뤄졌다. 보사부는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원칙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중인 영주귀국자는 무연고자인데다 국적 취득절차를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령군에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대상자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