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기준시가..부동산 등 양도세 부과기준 가격

아파트 토지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등의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과세되며 이들 자산의 상속 증여때는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들 세금의 액수 결정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현실적으로는 모든 거래나 상속때마다 실제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가격을 이들 자산에 매겨놓고 이를 토대로양도세등을 부과하게된다. 이를 기준시가라 한다. 기준시가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건설부가 땅에 대해 정해놓는 공시지가, 내무부가 건물과 땅에 대해 정하는과세시가표준액, 그리고 국세청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골프회원권에 대해정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좁은의미의 기준시가)등이다. 보통 기준시가라고 하면 마지막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땅값이 급등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소위 "지정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아파트와 50평 이상의연립주택,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30일 지난90년 조정한 기준시가를 4년만에 전면적으로 조정하고아파트와 연립주택 2백74개동에 대해 추가로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했다고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