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없는 구치소에 장애인 수감은 위법

구치소에 수감중인 뇌성마비장애자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시책이 없는 구치소에 장애인을 수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유린이라며 재판이 끝날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수 강간치상혐의로 부산시 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신영구 피고인(38.경남 진해시 인사동 7의115)은 1일 부산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담당재판 부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에 주거를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