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피해자 국가상대 소송각하...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일 지난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이리 시청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황세연씨(41.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복직 약속을 이행치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와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김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인 김대통령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