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과기관계법령 정비 단계적 추진을..김차동 박사

김차동 최근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 추진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출범과 기술라운드등 새로운 국제규범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현행 과학기술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논의의 핵심은 현재의 과학기술 관련법률이 100여개,시행령 규칙등을포함하면 200여개도 훨씬 상회하는 법령들이 복잡하게 난립되어 법제의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법령들을 기본법 체계와 개별법 체계로 통합, 재구성하여 기본법과 개별지원법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연구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의 언론에도 진부의 여과없이보도되었으며 이제 행정부와 국회의 여러위원회 활동에도 주요과제로 인식되어 가칭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의 제정도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선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학기술관련법률이 100여개나 난립되어 있다는것은 실제 그 내용을 엄밀히 분석해 볼때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지 않을수없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과학기술관련법률 96개중 과학기술진흥법등 43개는 과학기술진흥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나머지 53개는 실제로 과학기술진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타분야의 소관 산업발전에 필요한 극히 일부분의 기술개발시책조항 1~2개 정도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농촌진흥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관계법령을 통합 정비한다면 그 대상이 43개로 좁혀진다. 그러나 43개의 직접 관련법중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법등 15개는 해당기관 설립과 조직의 근거법이기 때문에 상호통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때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진흥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28개정도 밖에 안된다. 이들을 성격별로 나누어보면 종합적 시책규정법률 5개, 각 기술부문별육성지원법 10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법 13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술부문별 육성지원법들의 통합은 각 기술분야의 특성별 지원이라는 관점과 과학기술개발활동의 범부처적 다원화추세를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무리한 통합 정비는 오히려 부문별 육성전략의 차질을 가져오고 나아가 부처간 소관 영역다툼을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들도 각각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다르므로통합 조정의 대상이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와 과학기술발전추세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해당법률을 보완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굳이 통합을 한다면 종합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5개를 한데 묶어서 단일형태의 종합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단일종합법이법의 운용상,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언제나 효과적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본다. 일본 미국등의 예를 보아도 선진국들은 각기 시대적 필요에 따라 필요한조직.기관의 설립근거법을 마련하고 있음은 물론 전략기술부문을 중점육성하기 위한 법령을 수시로 제정.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관계법령이 몇백개나 된다는 등의 주장은 별로 크게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정책기본법제정과 같은 논의도 법의 효용성측면보다 형식적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단 두개의 법률이 있더라도 그 두개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큰 문제임을 지적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개발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연구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유사한 정책수단을 담고 있는 법령이 부처별이기주의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입법은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정책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크게떨어뜨림은 물론 없는 자원을 낭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정책기본법과 같은 종합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관련부처의 기능정립문제에서부터 조직문제까지 한꺼번에 거론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어 기존의 법체계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각부처 이기주의가 재발동할 것임은 물론이다. 제언하건대 현재의 과학기술진흥법이 과학기술진흥전반을 담고 있는 법률인만큼 이법의 주요조항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여 여타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조정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면 그 자체가 실질적인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다음 단계로서 향후 개별법령의 개정시 진흥법과의 용어통일을 기한다든지 해서 법령상호간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면 현재 논의중인 정책기본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과학기술관계법령들이 200여개나 된다느니 하는 단선적인 주장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마구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과학기술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혼란없이 하나하나 국제규범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세계화속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더욱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