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독자 조사비용 확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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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는 이해 당사자의 비용으로 사실을 입증토록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조사비를 별도 예산으로 확보,관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복잡하거나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에 조사 용역을 의뢰,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가려내기 위한 조사도 관계 전문가나 기관 등에 기술적.전문적 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판정이 어려운 사안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판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