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이후 형성된 재산에 재과세 불가""...대법원

세무서가 결손처분으로 세금부과를 면해준 납세자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그 재산이 명백히 결손처분 이후에 형성됐다면 또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은 2일 (주)삼성화재해상 보험이 국가를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 자산이 발견되지않았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원심이 결손처분에 잘못이 없음에도 결손처분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