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건설부에 건의

부산시는 2일 그린벨트 내에 식품가공시설과 화훼류 등의 집단판매장 설치,토지형질 변경때 지하철공채 매입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건설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올들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법령 및행정규정에 저촉되는 항목이 많아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최근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강서구 등 5개구의 의견을 수렴,이같은건의안을 마련했다.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 공고한 지역특산물에 한해 1가구당 1백 이하의 가공작업장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공고범위가 불분명해 구청장이 인정 공고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서는 품목 수에 관계없이 식품가공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